총칙

제1조(목적)
이 내규는 본교 학칙에 입각하여 융합로봇시스템학과 대학원 학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대학원 과정 학생들에게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종합시험)
이 내규는 융합로봇시스템학과 학생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한 것이며,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내규를 준용한다.

제3조(학과의 설치 및 운영)
본 학과는 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 인력의 활용 및 공급에 관한 평가·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한다.

제4조(교육목표)
본 융합로봇시스템학과는 인문, 디자인, 콘텐츠, 공학 등을 포괄하는 다학제적 융합교육을 바탕으로 산업간 융합 및 신산업 창출 능력을 갖춘 인간-기계 교감형 시스템(Human machine interaction) 전문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5조(입학)
① 연간 정원 15명 이상 (석사과정)
② 입학생 선발은 매년 하반기(전기)에 실시하며 필요시 상반기(후기)에 선발 가능
③ 입학전형 : 서류접수, 융합로봇시스템학과 면접제6조(규정변경)본 내규는 필요에 따라 융합로봇시스템학과 운영위원 회의의 검토를 거쳐 변경될 수 있다.

 

학사운영

제7조(장학금)
① 학생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전일제(Full-time), 비전일제(Part-time) 학생에 한정한다.
② 학생장학금은 대학에서 정한 실제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원액은 전일제 학생 기준 1일 학기 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 (단, 학생회비, 협동조합비 등은 제외)
③ 비전일제 학생에 대한 장학혜택은 전일제 학생의 최대 50%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가능 인원은 학생정원 기준(최대 15명)의 최대 20%까지로 한다.(최대 3명)
④ 학생이 퇴학·자퇴 등 장학생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그간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한다.⑤ 장학금 수혜자가 사망·사고 등으로 수학을 계속하기가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증빙서류를 검토,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8조(소요학기)
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학기를 수료해야 한다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3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. 단, 병역복무기간은 제외된다. 그 외 규정은 본교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.

제9조(학점의 이수)
총 이수학점은 본교 일반 대학원 규정에 준한다. 단,, <융합캡스톤디자인1> ,<융합캡스톤디자인2> 는 학과 내 필수과목으로 지정한다.제10조(종합시헙)본 융합로봇시스템학과의 종합시험은 한양대학교 내규를 따른다.


 

논문제출자격시험

제11조(논문제출 자격시험(외국어))
① 논문제출자격시험(외국어)(이하 자격시험(외국어))은 언어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한다.
② 합격 기준은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3장 제 1절을 따른다.
③ ①항의 자격시험(외국어) 외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해야하며, 기준은 본교 대학원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에 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공인어학성적
계열 TOEIC TOEFL TEPS G-TELP IELTS GRE
(verbal reasoning)
GMAT
PBT CBT IBT Level 2 Level 3
공학 730 550 213 79 605 67 89 6 150 590
제12조(논문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))
① 본 학과의 종합시험 내규는 <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> 제 3장 제 2절 종합시험 조항에 따른다.

제13조(학위논문)
본 학과의 학위논문 내규는 <대학원 학칙 일반 대학원 시행세칙> 제 4장 학위논문 조항에 따른다. 단,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의 지원에 따른 연구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.
① 연구실적은 제1저자로서 한양대 소속임과 지도교수가 명기되어야 한다.
* 특허 혹은 프로그램 등록의 경우, 제1발명자 혹은 제1개발자 등 구분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 서류의 등록자 기재 란에 지도교수를 제외하고는 본인 이름이 가장 처음으로 기재되어야 인정된다.

연구실적요건
연구실적요건
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
- 국내외 A급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
- 국내외 특허 출원 1건 또는 프로그램 등록 3건 이상
- 국내외 학술대회 1편 이상 구두발표
- 국내외 공모전 상위 입상
제14조(학위명)
국문 : 융합시스템 공학석사 (000전공) (공학/디자인/경영/문화콘텐츠 中 택 1)
영문 : Master of Science in Interdisciplinary Engineering systems

제15조(시행일)
이 내규는 2014년 2학기부터 시행하되, 2014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